Month: August 2015

비자 허가서

몽골 비자 허가서: 비자허가란 외국인 관리행정기관 /국적, 이전관리청/, 또한 외교관리 행정기관 /외교부/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몽골 외교대표부 및 통관지역에 비자허가를 유효 기간: 비자허가 발급일로부터 183일간 유효한다 비자발급 기관: 몽골 외교대표부 및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한다. 통관에 사증을 발급한다. “D”, “A”레벨 모든 종류의 비자허가 “B”, “J”, “O” 체류 30일 기간 “입국” 단수 및 더블 사증 대외관계관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