몽골 비자 허가서:
비자허가란 외국인 관리행정기관 /국적, 이전관리청/, 또한 외교관리 행정기관 /외교부/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몽골 외교대표부 및 통관지역에 비자허가를
유효 기간:
비자허가 발급일로부터 183일간 유효한다
비자발급 기관:
몽골 외교대표부 및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한다.
통관에 사증을 발급한다.
“D”, “A”레벨 모든 종류의 비자허가
“B”, “J”, “O” 체류 30일 기간 “입국” 단수 및 더블 사증
대외관계관리청
. 30일 기간 일반 “B”, “J”, “O” 종류 사증 제외 30일 기간 “입국” 단수 및 더블 비자 허가서
. 일반 31-90일까지의 “입국” 단수 및 더블 비자 허가서
. 일반 “입국” 복수사증
“A” 일반 30일 기간 “입국” 사증 허가 및 입-출국 비자 허가증
비자허가 없이 비자발급 조건:
- 몽골국민 16세까지의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“H” 90일 체류 “입국” 단수 및 더블 사증 발급
- 몽골 외교대표부 및 대사관은 주 몽골 및 해외 기타 외교대표부, 국제기구 공문에 의거하여 외국인에게 비자허가 없이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.
유의 사항 :
- 초청인은 통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요청을 하기 위하여 비자허가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이 방문하기 14일 이전에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- 비자허가 요청자의 여권 유효한 기간은 단기 방문자일 경우 6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공식 및 개인 목적으로 체류할 외국인일 경우 1년 이상이여야 한다.
- 국민들의 양국간 방문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귀 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요청 시 해당 비자허가를 사전 발급받는다.
몽골 입국사증발급 구비서류
사증별 | 구비서류 | |
목차 |
유의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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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G, O, SH | 1. 노동관리청에서 취업인정 초청과 관련된 공문서
2. 회사의 비자허가에 대한 공문서/회사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/ 3. 회사 국가등록증명서, 외국인 투자이면 사업자등록증, 특별허가증 그 사본 4. 여권사본 유효 기간 : 1년 이상 5. 가족과 동반으로 방문 시 혼인등록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또한 그 대행 원본 서류를 사본 및 번역 공증과 함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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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2 | 1. 노동관리청, 문화기술부 허가서
2. 초청인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거주허가를 요청한 공문서 3. 거주 중인 솜, 동/허러/청장 주소에 대한 확인서 4. 3×4컬러사진 2부 5. 여권 그 사본 6.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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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| 1. 국가등록청에서 발급한 투자자 카드
2. 회사 비자허가에 대한 공문서 /회사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정보/ 3. 회사 국가등록증명서, 외국인투자 회사일 경우 외국인투자사업자등록증, 특별허가증 그 사본 4. 여권 사본 /유효기간은 1년 이상이여야 한다./ 5. 투자한 것에 대한 은행 통장 내역서, 증명서 6. 국세청 확인서 7. 사무실 임대 계약서 /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부동소유권증명서/ 가족과 동반으로 방문 시 혼인등록 증명서 및 출생 증명서 또한 그 대행 원본 서류를 사본 및 번역 공증과 함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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В 복수사증 | 1. 회사의 사증허가 요청에 대한 자세한 서류 (회사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)
2. 회사 국가등록증, 외국인투자 회사일 경우 외국인 투자사업자등록증, 특별허가증 원본 그 사본 3. 여권 사본, 만일 해당 외국인은 몽골에 있을 경우 여권, 사진 1부, 사증 발급 신청서가 필요 4. 초청인은 사업체 및 기관간 체결한 계약이나 사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/번역 및 공증 필요/ 5. 납세 사실 증명서/최근 3개월/ |
담당전문가가 요청 시 추가 서류 작성 |
S | 1. 문화예술부/교육센터 및 노동관리청/-에서 작성한 몽골에 유학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한 인정 공문서
2. 비자허가를 요청한 학교 공문서 3. 학교 사업자등록증, 특별 용도로 사업을 운영 시 특별허가증 원본 및 그 사본 4. 여권 사본/유효기간 1년 이상/ |